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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12 2013가단16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2. 9. 10.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1. 10.로 정하여, 2003. 2. 11. 1,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합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또는 성립시기가 2002. 11. 10. 및 2003. 2. 1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내년 12월,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계라도 하나 올라가면, 언니도 지켜보시고 아니면 제가 매달 50만 원씩 해서’, ‘그니까 저는요 언니한테 요 건요 1,500만 원 요거 위임해 줄거니까 요것 받아 가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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