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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와 2017. 2. 경부터 사귀다 2017. 7. 경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0: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 母) F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영상관련)

1. 압수 조서

1. E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의 전송 대상자가 피해자의 모친이어서 제 3자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작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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