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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66859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I이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번...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중 각 원고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분양전환 공고 당시까지 계속 위 부동산에 거주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공고를 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주택 중 각 원고별 해당 부동산의 수분양권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1. 기초사실”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등 참조). 2) 원고 I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1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은 이 사건 임대주택 중 301동 9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 개시 전인 2010. 4. 2. 처(妻) BS, 자녀 BT과 함께 위 부동산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I이 2011. 3. 22.부터 2011. 4. 6.까지, 2011. 5. 17.부터 2011. 6. 19.까지 위 부동산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긴 하였으나 그동안에도 원고 I과 동거하던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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