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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7567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8. 4. 30.자 주주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피고인과 F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하고 그에 따라 위 주주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5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제296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절차적인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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