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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11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및 자의로 투약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련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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