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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5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4. 1. 21.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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