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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6693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이라는 유흥주점의 마담이었던 피고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F에 대한 차용금 4,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소개로 원고를 만난 C은 원고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1. 11. 28. 친구인 G의 집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금액은 C이 빌리는 위 4,300만 원에 피고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합한 5,800만 원으로, 변제기한은 2012. 3. 28.로 하였다.

다. 위 차용증 작성시 동석하였던 G, H가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당시 자리에 없었던 피고는 이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차용증 작성 당일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1. 29. 사채업을 같이 하는 I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F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I이고, 원고가 실제 C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한 점은 이미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차용금액에 피고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합산하여 차용금액을 5,800만 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C에 대여한 위 1,500만 원이 아닌 원고가 C에게 당시 대여한 4,30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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