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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133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370,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10., 이자 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합계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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