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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유사 수신 조직의 하위 조직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력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사 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데 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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