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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2014 고단 1269」 사건 공소사실( 상해)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 바뀐 부분 : 「2014 고단 1269」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셋째 줄 ‘ 한 손으로’ 다음부터를 ‘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로 변경)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은 잡지 않고 옷자락만 잡고 밀었으며, 양손으로 민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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