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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45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문예창작부 교수이자 C대학교수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 평소 C대학교 설립자 D 전 이사장(현 재단법인 E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고소인 F는 위 재단법인 직원으로서 D 전 이사장을 보필하여 2012. 2. 24. 14:00경 G체육관에서 열린 C대학교 입학식 행사장에 갔고, 행사장 VIP룸에 D 전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이 머물렀으며, 당시 VIP룸을 드나든 여성은 C대학교 총장 비서와 행사도우미 2명, 여교수를 제외하고는 고소인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직처장과 교수들이 VIP룸에 출입하지 못하여 입학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2012. 2. 28. 01:28경 자신이 운영하는 C대학교수협의회 게시판에 『(이전 글 생략) 정말 답답한 개그입니다. 왜 처장님들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여긴 설립자님과 총장님, 그리고 보직처장들 입학식 준비하는 곳이니 관계없는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나 봅니다. (중략) 그날 장차 총장을 노리시는 그 분이 여자 남자 둘을 대동하시었고, 그분의 귓속말 소개에 그 여자 남자가 저를 아래위로 째려보더군요. 참고로 그 여자 분은 타고난 집사(혹은 식모)거나, 남도(南道) 어디 싸구려 다방 마담 스타일이더군요. 그래도 입학식 끝나고 마음대로 VIP룸 오가는 걸 봐서는 촌년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지요. 보직처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강당이 없어 여전히 저 허접한 G체육관 계속 쓸 요량이라면 보직처장님들 준비하시는 방과 별도로 설립자, 설립자를 배신했다 다시 돌아온 놈, 설립자 곁에서 용돈 받는 놈, 우리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과의 교수, 강사, 강의전담교수, 집사(혹은 식모 , 이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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