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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판시사항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조신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고 한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망 신동근은 1985. 3. 7. 소외 남도개발 주식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등을 입고 법에 따라 장기간 요양하였지만, 피재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미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가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고, 1995. 6. 1. 요양을 중단할 당시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도 더 이상 의학적인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법 제44조 에 규정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별표 4]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상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인 보험급여인바, 위 폐질등급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 따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액이 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 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점( 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5. 6. 2. 이후 임의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요양을 중단한 후 같은 달 20. 장폐색 및 욕창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전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의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은 사망 당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망인이 그 합병증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망인으로서는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법상 유족으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장해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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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9.17.선고 96구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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