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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2 2015가단23566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6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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