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3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7. 독일 베를린에서 원고의 가족에게 선물하기 위해 화장품, 오일, 신발 등 434.79유로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소포번호 C로 한국에 있는 원고의 오빠 D에게 소포를 보내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발신인에 피고의 이름과 피고의 전 직장인 주독일한국대사관의 주소를 썼는데, 이 소포가 주독일한국대사관으로 반송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위 소포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포 안에 있었던 물품을 구매하고 소포로 보내기 위해 원고가 지불한 754,700원{527.78유로(=물품구매비용 434.79유로 소포비 92.99유로)에 해당하는 한화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화장품, 오일, 신발 등 434.79유로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소포를 보냈다
거나 피고가 이 소포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