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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공사한 D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1,581,925원, 2013. 9월 임금 2,291,070원, 2013. 10월 임금 1,745,570원, 합계 5,618,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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