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2:23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도로부터 대구시 동구 대림동 3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