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2,694,751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4. 29. 보증금액 2,7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E, D,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피고 A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2. 9. 1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및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2012. 7. 30. 피고 A의 회생절차,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3,014,428,938원(= 대출원금 2,975,000,000원 대출이자 39,428,93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33,597,120원을 상환받아 대위변제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11,940,446원을 지출한 후 91,320원을 회수하였다.
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 B은 2012. 4. 2.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