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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27 2015가단18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은 2006. 6. 23.부터 2016년

6. 22.까지(10년), 차임은 매년 20,000,000원 매년

6. 30.에 지급)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피고)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원고)에게 반환한다. 을(임차인, 피고 은 매년

6. 30.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만약

6. 30.부터

8. 31.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갑(임대인, 원고)은 을이 더 이상 재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즉시 점포를 비워야 되고 모든 공과금 및 임대 만료 후 점포를 비울 때까지의 임대료를 청산하여야

됨. 본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갑이 받지 않았으니 권리금 주장하지 못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건(별도 목록 참조)은 갑이 을에게 매매하기로

함. 2) 피고는 2015. 6. 30.까지 2015년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10.경 1주일 이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최고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5년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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