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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8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의 가구점으로 사용하였으며, 2017. 12. 31.까지 피고와 매년 월 임대료(2013년 3,600,000원, 2014년 3,690,000원, 2015년 4,190,000원, 2016년 4,270,000원, 2017년 4,350,000원)를 조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대구 북구 D건물 (2)층 ㈜B 내 일부 (2)층 임대 면적 : 전용면적 (40평), 공용면적 (25평) 전용면적이 2013년, 2014년 임대차계약서에는 42평, 2015년도 임대차계약서에는 43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층의 호수 표시 : 총 (6.9)개 부스 ‘부스’는 칸막이를 친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부스는 6평 정도에 해당한다.

2145(0.9부스), 2146, 2147, 2182, 2183, 2184, 2185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 2012. 2. 1.~2012. 12. 31. 제6조(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광고료) 임대보증금 33,000,000원 월 임대료 : 3,510,000원 월 관리비 부과기준 : 전용면적 공유면적 기준으로 관리비 부과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미납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구 북구 D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점포의 크기가 6.9부스임에도 위 D건물 내의 8.1부스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총 임대차기간(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72개월간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여 원고는 1.2부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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