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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0: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우측에 보행중인 피해자 E(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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