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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4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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