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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7가단82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79,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 32,864,683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고객에게 위성방송 개통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12,254,845원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2일 사이에 가전 결합용으로 텔레비전 2대를 출고 받았으나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출고 금액 1,26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고객 사은품 12,254,845원은 피고의 영업 수수료에서 공제되었고, 텔레비전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1/2 가격으로 피고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79,528원(32,864,683원 12,254,845원 1,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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