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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2 2018고단9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부산 백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 여, 86세) 을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는 경우 이동식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에게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채우고, 구급 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 하여 환자가 이동식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침대의 안전벨트가 상, 중, 하 3 곳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중간 부분 안전벨트 1개만 채우고, 구급 차를 평평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고 경사진 곳에 주차함으로써 경사로 인해 이동식 침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중 화면 캡 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동식 침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급차로 후송하면서 이동식 침대의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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