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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11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9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1) 주식회사 에스엠디(이하 ‘에스엠디’라 한다

)는 김해시 C 일원에서 ‘D’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시공을 엔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엔아이건설’이라 한다

)에게 도급주었다. 2) 엔아이건설은 2014. 7.경 피고에게 위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일부인 씨앗뿜어붙이기(=시드스프레이) 등 공정을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의 공정 이행과 피고의 대금지급 1) 원고는 2015.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씨앗뿜어붙이기 및 거적덮기 공사(이하 ‘3월분 공사’라 한다

)를 마치고 2015. 4. 30. 피고에게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위 2,7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5.초경 씨앗뿜어붙이기, 거적덮기, 녹생토, 식생매트 공사(이하 ‘5월분 공사’라 한다)를 마치고 2015. 10. 1. 피고에게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12월분 녹생토 공사 이행과 피고의 대금지급 거절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도면(갑 14호증과 같다) 중 ‘공사현장2-구역5’ 부분 약 5,967㎡에 녹생토 공사(이하 ‘12월분 녹생토 공사’라 한다)를 마치고 2016. 3. 31. 피고에게 97,557,35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12월분 녹생토 공사만의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91,891,800원이나, 앞선 5월분 공사의 당초 공사대금이 33,165,550원(녹생토 공사의 ㎡당 단가를 14,000원으로 인하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이지만, 피고의 요청으로 그 중 5,665,550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우선 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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