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현대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강동산하지구 조경공사 중 녹생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102,242,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녹생토 유망 시공 부분 (이하 ‘이 사건 제①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75,017,800원 중 2,259,4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시공범위 외 구간에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녹생토 무망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제②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288,800원은 당초 정한 규격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녹생토 코아넷 시공 부분(이라 ‘이 사건 제③ 공사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8,227,000원은 당초 정한 시공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제③ 공사부분 중 3,645,400원 상당을 코아넷 씨드 시공 부분으로 통일하여 인정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총 102,242,360원 중 합계 22,129,8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합계 22,129,8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과 같은 달 30. 원고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①, ②, ③ 공사부분에 대한 합계 22,129,8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