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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81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4,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피고 B은 2016. 9. 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4.항 ‘2016. 4. 12.’은 2016. 4. 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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