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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5 2016가단102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2,801,590원 및 그 중 654,370,720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의 ‘731,801,590원’은 ‘732,801,5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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