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270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71,378,969원과 그 중 628,762,784원에 대하여 2015. 7. 2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중 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의 나.항 ‘2015. 7. 27.’은 2015. 7. 26.‘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주식회사 센트럴타워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푸룸시티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