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18 2016고단2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9. 16. 14:56경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강원 정선군 남편 유평리에 있는 태경레미콘 앞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