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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1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0. 4. 21. 삼척시 미로면 무사 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 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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