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단1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5. 16. 16:56 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 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