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9.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24435호로 위자료로 30,001,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7.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2019. 11. 15.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내렸으며,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송달 받고도 14일 내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는 C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의 사진을 찍어 C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C에게 ‘ 자기야’ 등으로 호칭하면서 피고가 연락이 늦거나 자주 하지 않으면 이를 따지면서 자주 연락해 달라고 하는 등 연락 횟수 등을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20. 8. 3. C과 휴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 인천에서 가까운 곳 없낭’, ‘ 오빠가 외박이 되야지 일박으로 가 던 말 던하죠~~
’, ‘D 펜 션이 없어 져서 아쉽구 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0. 9. 27.에는 C에게 ’ 사릉 해♡ 잘 자 내 돼지‘ ’♡ ㅕ 봉 몇 시♡ ㅔ 출발할꼬
♡ ㅑ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C이 ’ 사갈 거 말해 주 ‘라고 하자 피고는 ’ 사 올 꺼 C♡ ㅣ 사랑 ‘, ’ 사랑해‘, ’ 너무 많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