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4 2018가단29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