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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71328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내용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원고가 치과의사로서 2013. 9. 3.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남 해남군 B에서 치과의사 C 명의로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합계 578,020,7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라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피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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