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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9. 10.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33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 있는 ‘C’ 앞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올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E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위 E가 플라스틱 의자를 잡자 오른쪽 손날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치고 다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써,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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