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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3679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보고, 지연손해금은 2017. 5. 1.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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