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B를 인수한 다음, 피해자 C가 2010. 8. 12. 경부터 2018. 8. 11. 경까지 장기 임대계약을 하고 운행 중인 ( 주 )B 명의의 D K7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2016. 10. 4. 경 송파구 청에 위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하였고, 같은 달 16. 17:25 경 피해 자가 운행하던 위 차량이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수원차량 등록 사업소에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량의 소재 및 운 행자를 확인하였으면 차량 운행 문제에 관하여 임차 인인 피해자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2016. 10. 20. 경 송파구 청에 운행정지명령 해제신청을 하여 수원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번호판을 회수한 후, 같은 달 21. 14:23 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직원 G을 시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D K7 승용차를 ‘H’ 업체를 이용하여 용인시 소재 I 사무실로 견인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장기차량 임대차 계약서, 견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