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원, 같은 해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노상부터 같은 읍 우두리 진 모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 받은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