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문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같은 문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6. 07:00 경 밀양시 F 피해자 소유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고조모 묘소 앞에 피고인들이 설치한 상석( 특대 석, 가로 1m × 세로 40cm) 을, 기존에 피고인들이 고조부 G의 묘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을 피해 자가 제거하고 H의 묘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상석을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을 포클레인으로 들어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새로운 상석을 위 무덤 앞에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 설령 판시 기재 묘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상석을 임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위 상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