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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을 보고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과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데도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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