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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동의 코끼리와이어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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