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5년경부터 2018.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다음 날인 10. 7. 09:10경 안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오른쪽 젖가슴을 빨고, 성기를 음부에 수회 비비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칼 가져 올 테니까 나를 죽여 달라.”면서 주방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