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06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15. 1. 9.자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고인의 딸 C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E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C, E,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15. 1. 9.자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것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에 E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E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 C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 E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주거지가 같아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에 C만이 아니라 E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의 접근금지 대상에 E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