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5 2015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4:2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8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동리에 있는 서부 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의 폐차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