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83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9.부터 2020. 5. 2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11:1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위반자조치 요청 및 복명

1. 피고인의 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드라이브 중 담당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복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