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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6가합13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33,438원, 원고 B에게 61,563,124원, 원고 C에게 39,037,834원, 원고 D에게 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현대스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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