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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가합40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011,39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5,340,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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