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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89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234,231원 및 그중 106,468,51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할부금융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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