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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59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946,1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F, G, H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 기각 1) 우선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F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실제 연대보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저축은행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그리고 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A가 연체할 경우 이를 이 사건 연대보증인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축은행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통지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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