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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9405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백화점(이하 ‘D 상가’라 한다)의 관리인이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이고, 피고는 위 상가내 1층 1029호 및 103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3.분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6. 4.까지 관련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4497 사건의 감정보고서상 기준에 따라 산정된 미납 관리비는 별지 기재와 같이 1029호는 14,285,840원, 1030호는 11,528,23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합계 25,814,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체건물의 면적에서 스포츠센터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분모로 하여 평당 관리비를 산정하고 유통비의 경우 비매장 면적을 제외하여 관리비를 산정한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상가의 관리규약상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스포츠센터가 운영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관리비와 면적을 제외하고, 유통비의 경우도 전체 유통비를 광고 및 홍보활동의 수혜를 받는 매장 면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814,0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4.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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